EU 탄소규제에 中企 대응 어떻게…정부 통합지원 나선다

제1차 정부합동 설명회 개최…권역별 순회 예정
정부 상담창구 일원화…대상 기업에 여부 안내
  • 등록 2024-04-02 오전 11:00:00

    수정 2024-04-02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관계부처 통합 지원에 나선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기존에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월·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는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통합번호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다음 달 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오는 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해 다음 달 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국내 수출기업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여부도 미리 알려준다. 국내 기업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상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 및 제도 안내 등을 진행한다.

그간 정부는 상담창구를 통해 지난달 22일까지 69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지난 한 해 10여 차례 기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와 업종별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속 최신화하고 있다.

올해 첫 정부 합동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한 영남권 기업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다. 산업부, 환경부 등 각 기관 전문가는 2시간가량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해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근본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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