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배우 엄홍식(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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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이나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채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지인이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올해 1월 유 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판결로 6명의 의사에 대한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이들은 각각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현재 항소한 상태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유아인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