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판결 전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법 발의…한동훈 "국민 공감 하겠나”

21일 최고위원회의 발언
野,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 상향 법안 발의
韓 “이 대표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것”
韓 “시행도 3개월 이후로 설정…이재명 구하겠단 아부성 법안”
  • 등록 2024-11-21 오전 10:06:41

    수정 2024-11-21 오후 6:12:19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전후해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법안 등을 발의한 데 대해,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 정말 몰랐다”고 21일 분개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14일과 15일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대표는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승 민주당 의원 등 대표발의로 발의됐다”며 “민주당은 선고 당일인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없어지면)이 대표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또 피선거권 박탈 벌금형 기준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1심 선고 전인)14일에 발의됐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더 재밌는 것은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면 시행 시기를 정하게 되는데, 멀직이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런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정도 내에서는 아무리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33 강행 규정(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을 지킨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질 않는다”며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 보겠다라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를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로 우리 당 정치인들을 무수히 고소·고발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은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며 “이게 통과되겠나. 이걸 국민이 공감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