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14일과 15일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대표는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승 민주당 의원 등 대표발의로 발의됐다”며 “민주당은 선고 당일인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없어지면)이 대표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더 재밌는 것은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면 시행 시기를 정하게 되는데, 멀직이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런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정도 내에서는 아무리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33 강행 규정(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을 지킨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질 않는다”며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 보겠다라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를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로 우리 당 정치인들을 무수히 고소·고발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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