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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중국의 한 훠궈집에서 사용한 특별한 향신료의 정체가 양귀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타이장현 경찰은 드론으로 순찰 중 주거용 건물 옥상에서 아편 양귀비꽃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현장 조사 결과 양귀비꽃은 900여그루에 달했으며 이를 재배한 중국 여성 A씨는 지난달 마약 식물재배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00위안(약 56만원)을 선고받았다.
양귀비는 체내에서 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모르핀·파파베린·코데인 등 알칼로이드 성분이 다수 함유돼있다.
특히 양귀비 즙을 추출해 고체로 만들어 정제하면 아편이나 헤로인 등 금지된 마약을 만들 수 있어 철저하게 단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형법은 양귀비 500∼3000그루를 심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 3000그루 이상을 양귀비를 심으면 최소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베이징에서 인기 있는 훠궈 체인점이 양귀비 가루를 훠거에 뿌리다 적발되기도 했다. 현지 경찰은 이 체인점을 포함해 당시 중국 35개 식당을 양귀비 사용 혐의로 조사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귀비는 관상용인 개양귀비로 먀약 성분인 아편이 들어있는 아편 양귀비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