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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동물권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1000여마리의 개가 집단으로 굶어 죽은 채 발견됐다. 방 곳곳에는 사체와 두개골 뼈가 나뒹굴었다. 어떤 사체들은 썩어 문드러져 바닥에 들러붙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카펫처럼 보였다. ‘역대 최악의 동물 학대’라고 명명되는 이 사건에서 가장 기이한 점은 사체로 발견된 개 대부분이 ‘품종견’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반려동물생산업계가 생산 능력이 떨어진 모견(어미 개)의 사후 관리를 외주화함으로써 값싸게 처리해 왔음을 뜻한다. 즉,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 A씨는 반려동물 생산업자들이 쓸모없다고 판단한 개들을 처리하는 하청업자인 것이다.
국내서 반려동물을 번식시키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구비 서류를 내고 영업을 허가받아야 한다. 지난 1월 발표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오는 4월 27일부터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 대상 동물의 거래 내역(동물 종류와 마릿수 등)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영업 허가·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할 경우 사전 통보 등을 거쳐 영업장이 폐쇄될 수 있다.
이달 기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생산업 허가 업체는 2137곳이다. 이들은 반려동물을 생산하고 영업할 자격을 허가받았다. 그렇기에 반려동물을 얼마나 생산하고 취급하는지와 같은 동물 복지의 핵심 요소를 규제받지 않는다. 이는 반려동물이 동물보호법으로 보호받는 대상인 동시에 민법상 ‘물건’에 준하기 때문이다. 물건(개·고양이) 생산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로 여겨질 소지가 있어서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달부터 지자체와 함께 동물생산업의 모견 관리(개체관리카드)와 번식 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법 한계 내에서 이뤄지는 만큼 생산업자들의 무분별한 생산 실태를 점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허가됐다는 이유로 동물 복지는 등한시되고 있다. ‘허가’를 통해 동물이 보장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합법 번식장 속 모견들은 수많은 임신과 출산으로 몸이 망가지고 새끼를 빼앗길 뿐이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단체에선 종모견 개별 등록 및 연간 판매 마릿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루시법’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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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영향을 받아 국내서도 한국판 루시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주된 내용으로는 △펫숍·경매장의 동물 매매 금지 △반려동물 인터넷 거래 및 매매 금지 △자격 있는 사육자에 의한 번식과 모견(묘)과 자견(묘)의 상호작용 및 사육환경 확인 후 영업장에서의 직접 분양만 허용 △종모견 개별 등록 및 연간 판매 마릿수 제한 등이 요구되고 있다.
“1500여 구 넘는 사체 있을 수도”…국내도 루시법 캠페인 진행 중
카라는 “펫숍에서의 제3자 판매 행위가 허용되고, 번식장 종사자 수에 따라 수백 마리까지 번식장에서 사육하도록 ‘생산업이 허가’되는 한 음지서 신음하는 동물들은 또 발생할 것”이라며 “루시법은 전혀 급진적 내용이 아니다.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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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도 “어리고 품종 있는 동물만을 원하는 그릇된 욕심과 동물을 사고파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인식이 계속되는 한 번식장의 잔인한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 등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역시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통감하며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가 이를 교사한 경우에는 형법상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