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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는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각 통신사간 협상에 따라 임차료가 결정된다. 임차료는 아파트단지의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쓰여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공동행위를 2019년 6월까지 계속했다.
아울러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또한 기존 임차 국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만 원~30만 원)을 합의해 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로서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그러한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협상의 제안가격, 기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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