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행정수도 국민투표 대상아니다"(상보)

법무장관 "고비처 기소권 부여 바람직하지 않아"
  • 등록 2004-07-09 오후 2:19:07

    수정 2004-07-09 오후 2:19:07

[edaily 양효석기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9일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투표 사안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한정된 만큼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정치분야 대 정부질문에 출석, "정부입장에서는 지난해 국회가 결정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고 있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폐기하지 않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이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사례로 남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어제 노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론에 대해 대통령 불신임 운동으로 느끼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질문에 대해, `강조어법`이라며 국민투표 연계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 발언 취지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신행정수도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화 틀속에서 이뤄져 있는 만큼 신행정수도 건설이 안되면 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표현에서 강조 어법을 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일반적으로 수도는 대통령이 직무하는 곳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뒤 "신행정수도 건설 비용은 정부예산 11조원, 민간예산 34조원 등 총 4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교통대란 문제와 관련 "서울시의 기본방향에는 동감하지만, 준비가 미흡했고 시민의식 부족으로 문제 겪고 있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도 감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해선 "원자재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고려, 대외신뢰도, 한미간 안정적 관계 등 파병에 따른 국가적 이익이 있다"고 전제한 뒤 "김선일씨 피살사건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와봐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 교민보호 소홀이나 현지 정보관리체계 미약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통일·복지·문광부 개각 얘기가 나오기전에 해당부처 장관들이 사의 표명을 해와 개각진 것이지 다른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 문광부 인사청탁 사건 결과에 대해선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국민들이 흔쾌히 믿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청와대 수사발료는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금실 법무부장관도 이날 대정부 질문에 나와 고비처 신설과 관련, "고비처에 기소권 부여 바람직하지 않다. 기소권과 수사권까지 주면 고비처 자체가 막강한 권력기관이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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