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새벽에 호텔을 찾은 청소년들에 신분증 검사 없이 혼숙하게 한 호텔 직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 본 사진과 내용은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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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호텔 종업원 A씨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송파구의 한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쯤 16세 여성과 16세 남성 청소년을 혼숙하게 했다.
A씨는 “남녀 한 쌍이 현금 14만 원을 거리낌 없이 결제하는 모습과 외모 때문에 성인으로 오인했다”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말 새벽 4시라 청소년이라 전혀 생각을 못 했다”며 “17시간째 근무 중이라 비몽사몽해 정확한 판단이 힘든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발언이 해당 청소년들을 성인으로 단정할만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요즘 청소년들은 빠른 신체발육, 두발 자유화, 화장과 염색 등으로 중·고등학생 연령만 되더라도 성인과 구별이 쉽지 않다”면서도 “14만 원을 거리낌 없이 결제했다든가 하는 사정들은 성인으로 단정할만한 사유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투숙객들 나이를 확인하거나 신분증을 검사하지도 않은 채 금액만 받고 객실 열쇠를 건네줘 투숙하도록 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