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 막는다' 스토킹방지법 시행…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피해자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일선현장 스토킹 피해자 보호 역량 제고
  • 등록 2023-07-17 오후 12:00:00

    수정 2023-07-17 오후 6:00:42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사건을 계기로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오는1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은 피해자 보호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가해자로부터 만남을 강요받고 영상 유포 등의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가운데 살해를 당했다.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 부재가 두드러진 계기였다.

이에 스토킹 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필요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청(112),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해 피해 사실 신고 후 지원기관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단을 돕고 공공부문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스토킹 진단도구(대국민용, 지원기관용 2종) 및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공공기관용)을 제작하여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며, 스토킹 피해자 대상 주거지원 사업,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인식개선,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스토킹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 대상 스토킹 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달부터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예방교육 및 2차 피해방지 전문강사 파견 교육을 실시 중이다. 교육 목적은 일선현장(검찰, 경찰 등) 내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수사과정 상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데 있다.

오는 11월까지 대면·비대면(온라인 화상교육)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스토킹예방 및 2차 피해방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내용은 ‘스토킹방지법 취지, 사례 및 판례, 2차 피해 유형별 사례 위주의 실무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현재 여성가족부는 ‘수사기관 스토킹범죄수사 및 2차피해 방지교육 콘텐츠(교육동영상 2종, 교재 1종)도 개발 중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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