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긴급조정권 발동시 대한항공 연대 파업"

노동계, 정부와 전면전 선포
택시, 지하철, 철도 노조 연대 투쟁에 가담
  • 등록 2005-08-09 오후 4:06:11

    수정 2005-08-09 오후 4:06:11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 조종사 노조 파업 사태가 정부와 노동계의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9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대한항공조종사 노조는 연대 파업을 벌이기로, 택시, 지하철, 철도 노조는 연대 투쟁에 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노총 산하 항공, 지하철, 철도, 택시, 버스 노조 등은 이날 오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사항을 확정했다. 

이수봉 민노총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정부가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파업과 관련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도 연대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철도 노조는 항공파업과 관련해 증편되는 대체수송을 거부키로 했으며, 택시와 버스 노조는 차량시위를, 지하철 노조는 준법투쟁을 벌이기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파업을 벌이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대체 운송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아시아나-대한항공의 연대 파업이 계획대로 성사될 경우 고객 불편, 수출 업무 차질, 국가 신인도 추락 등 `항공대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한항공 노조가 실제 연대파업에 들어갈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연대 파업으로 인해 대한항공 노조가 직접적으로 얻을 수있는 실익이 없는데다 항공대란으로 인한 여론의 부담이 크기 때문.  

이와 관련 하효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교선실장은 "연대 파업과 관련해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오늘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항공의 파업은 신만수 위원장이 최고 의결기구인 쟁의대책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최종 결정한다. 대한항공 노조는 파업을 위한 조정 절차 등을 마치고 합법적으로 파업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대한항공이 연대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인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에도 간접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신홍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물은 뒤, 10일 혹은 11일쯤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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