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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펜데믹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임금체불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올해 8월말 기준 체불임금은 1조 14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15억원(29.7%) 증가했다. 체불 피해 근로자도 지난해보다 14.1%나 증가한 18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저희들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와 법무부는 앞으로 산업현장 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임금체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실제로 임금체불 혐의로 전년 동기 대비 구속 인원은 약 3배(3→9명), 정식기소 인원은 약 1.9배(892→1653명) 증가했다.
또 고용부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집중 운영해 체불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주의 청산 의지를 양형 요소에 적극 반영해 체불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장관과 한 장관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해결과 피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정부는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일이 없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