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진경준 해임 확정..`현직 검사장 해임 檢역사 처음`

인사혁신처, 18일 진경준 해임 발령
진, 자진 사퇴 뜻 못이루고 징계로 강제 해임
  • 등록 2016-08-18 오전 11:09:28

    수정 2016-08-18 오전 11:09:28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30년 지기 친구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9억여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공무원 옷을 공식적으로 벗게됐다.

인사혁신처가 18일부로 진 전 검사장의 해임 인사발령을 냈기 때문이다. 현직 검사장이 징계로 공무원 옷을 번게 된 것은 검찰역사 68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가 18일 0시부로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 인사 발령을 냈다”며 “법무부는 17일부로 행자부에 징계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 달라고 의뢰했다”고 말했다.

진 전 검사장은 올해 초 넥슨으로부터 주식 등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4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었다. 하지만 비리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이 자진 사퇴하도록 놔둬선 안된다는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진
‘주식 대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는 진경준 검사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 검사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진 검사장에 대한 전면 조사에도 착수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진 검사장이 관련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한 사실이 드러나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검찰 내 특별검사제도인 특임검사를 임명해 진 검사장에 대한 전면 수사를 지시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수사 20여일만에 여러 의혹을 밝혀내며 지난달 29일 진 검사장을 구속 기소 했다. 특임검사팀 수사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은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자동차·해외여행 경비 등 9억 5000만원대 뇌물을 받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 검사장이 기소된 당일 법무부에 그의 해임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이달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지난 1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진 전 검사장은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직 해임 발령이 나지 않았지만 “없다”고 말했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