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를 이유로 제약사들이 국공립병원 등이 실시한 공개입찰에 응하지 않아 의약품 공급대란이 우려되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10월 이전에 종합병원과 공급계약을 맺은 의약품은 계약 기간에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종합병원들이 채택하는 공개입찰 방식에도 이 약가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방침을 결정하자 제약사들이 집단으로 입찰을 거부하는 사태로 빚어졌다. 저가 낙찰로 의약품을 공급하면 무더기 약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서울대병원에 이어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이 실시한 공개입찰 결과 유례 없는 전 품목 유찰로 이어져 자칫 의약품 공급대란으로 어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단, 10월 이후에 맺은 공급계약은 새 약가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 품목 유찰로 인한 의약품 공급 대란을 막기 위해 유예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입찰 거부와 같은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