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또한 2017년 KBS 기관운영감사 시 지적된 상위직급 과다운영 등 인력운영 부적정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직제규정 정원표의 합리적 개정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했고, 2023년 6월 감사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 결과 재허가 조건의 이행 관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 받은 바 있다”며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 및 이행여부 점검의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을 ‘2021년 9월부터 근무한 KBS 이사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억지로 이유를 찾는 궁색한 자기변명”이라고 일갈했다.
김현 위원은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 추진은 규정·원칙·절차를 무시하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최악의 직권남용”이라며 “공영방송 이사를 정권의 전리품 정도로 여기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몰아내려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이사장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노동조합(제1노조)으로부터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이 제기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