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27일 표결 예정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하면 가결
  • 등록 2023-02-21 오전 11:17:09

    수정 2023-02-21 오전 11:17:0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무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배임, 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 제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요구서가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앞서 여야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게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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