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주기 연장…기초생활수급자 평가 부담 완화

장기간 ‘근로능력없음’인 자의 유효기간 연장
영구고착질환’의 범위 17개 질환으로 확대
  • 등록 2022-12-29 오후 12:00:00

    수정 2022-12-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근로능력평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약 9만여명이 이번 간소화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구고착질환’의 범위를 확대한다.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게 되면 유효기간 동안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연속 두 번 ‘근로능력 없음’인 자가 다음 평가도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을, 중증질환자는 2년을 더 연장한다. 단 경증질환자 중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총 8만4000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호전 가능성이 없어서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 영구고착질환도 기존 절단, 장기이식 등 10개 질환에서 17개까지 확대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질환은 팔·다리의 관절 유합술, 안구로, 인공 방광 등 7개 질환이며,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받으면 다음 평가부터 의학적 평가가 면제되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17개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받게 되는 예상 수급자 수는 총 5700명이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급자 중에서도 오랜 기간 근로능력 없음 상태이거나, 호전되지 않는 질환을 가진 취약계층이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유효기간 연장 조치는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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