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구고착질환’의 범위를 확대한다.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연속 두 번 ‘근로능력 없음’인 자가 다음 평가도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을, 중증질환자는 2년을 더 연장한다. 단 경증질환자 중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총 8만4000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호전 가능성이 없어서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 영구고착질환도 기존 절단, 장기이식 등 10개 질환에서 17개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급자 중에서도 오랜 기간 근로능력 없음 상태이거나, 호전되지 않는 질환을 가진 취약계층이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유효기간 연장 조치는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