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학부모 50.5%..셧다운제 실효성 있다"

필요하다 85%, 필요없다 7% 그쳐
"59.8%, 셧다운제 실시 후 자녀와 게임갈등 해소"
  • 등록 2014-10-29 오전 11:18:16

    수정 2014-10-29 오전 11:18:1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게임 셧다운제’(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제도)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대다수 부모들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게임규제 강화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시민단체인 탁틴내일이 여론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학부모 인식조사 결과, 스마트폰 게임에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84.1%로 나왔다. 셧다운제를 부모가 선택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45.3%)이 찬성(38.9%)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85%가 ‘현행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필요없다’는 응답은 7.7%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50.5%는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31.5%)은 다소 낮았다.

학부모들은 셧다운제가 자녀의 게임 중독현상을 줄여줘 가족간에 갈등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응답자의 59.8%는 ‘셧다운제가 게임을 하는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됐다’고 밝혔고, 셧다운제 실효성에 공감한 응답자 중 70.1%는 ‘셧다운제가 게임 중독현상을 줄여준다’고 답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대부분의 부모들은 정부의 셧다운제 완화 방침에 대해 자녀와의 갈등, 게임중독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표했다”며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규제를 완화할 게 아니라 현행 ‘게임시간선택제’를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월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도록 한 셧다운제를 부모가 요청할 경우 규제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셧다운제 개편안과 게임업계 자율규제의 효과를 살핀 뒤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제도 적용 여부를 내년 중으로 결론 낼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학부모 7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걸기(RDD)를 통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 오차범위는 ±3.7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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