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제5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김대휘 세종대학교 법학과 석좌교수를 선정했다.
| 김대휘 세종대 법학과 석좌교수(사진=세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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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김 교수가 뛰어난 학문적 성과와 사회적 활동을 통해 학계와 법조 실무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등 법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판단했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 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하여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및 법학자의 업적을 치하하고 그 공로를 현양하기 위해 1969년에 제정한 상이다. 올해로 55번째 수상자를 배출했다.
김 교수는 1983년 판사로 임용돼 제주, 인천, 서울남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춘천지방법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변호사 징계실무와 결정서 작성례를 확립했으며 초대 사법정책연구심의관으로 사법개혁 백서의 작성과 발간, 법원실무제요 형사편과 양형실무 집필에 참여하는 등 법률 실무와 사법 행정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제55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26일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