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상자산이냐 아니냐'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

증권, 가상자산 순서로 해당여부 판단
  • 등록 2024-06-10 오후 12:00:29

    수정 2024-06-10 오후 7:09:49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체불가토큰(NFT)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달 19일 시행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NFT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할 예정인 만큼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NFT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미국, 일본 등의 규율 체계를 참고해 NFT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 여부를 따진 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가상자산인지 판별하는 순서로 구성했다.

증권 해당 여부는 금융위가 작년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단한다.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집합투자증권’ 등 다섯 가지 정형화한 증권 외에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NFT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다만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의 구체적 수량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준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상자산으로 NFT를 거래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가상자산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예를 들어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더리움으로 특정 NFT를 구매, 매각했다고 해서 가상자산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개개인 간 물물교환을 한다고 해서 지급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NFT를 과도하게 가상자산으로 판단해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제시한 기준 측면에서 엄격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NFT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해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전 단장은 “개별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지만 사업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상자산성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보라고 했다”며 “의문점이 있었으면 사업자들이 먼저 당국에 물어봤을 것인데 아직 그런 사례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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