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서비스 가격 올리자” 담합한 알바몬·알바천국 제재

공정위, 알바몬·알바천국에 과징금 26억 부과
무료서비스 줄이고 유료서비스 가격인상 담합
“유료전환 유도과정서 담합행위 최초 제재”
  • 등록 2023-07-24 오후 12:00:00

    수정 2023-07-24 오후 7:30:29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잡코리아와 미디어윌네트웍스가 무료서비스를 줄이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행위로 적발됐다.

온라인 플랫폼은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시장이 독과점화한 후 유료로 전환을 유도해 수익을 늘리는 경우가 많은데 유료 전환 과정에서 담합을 제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잡코리아와 미디어윌네트웍스가 2018년5월부터 2019년3월까지 서비스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각각 시장점유율(2020년 매출액 기준) 64%, 36%를 차지하며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단기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시장 규모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며 매출 감소에 대응한 수익 증대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줄이고 이용자들의 유료서비스 전환을 유도하면서 유료서비스는 더 높은 가격에 더 자주 구매하도록 매출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2개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양분하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이를 추진하면 이용자들이 상대 플랫폼으로 이탈할 것을 우려해 상호 협의해 공동 대응하기로 담합했다.

구체적으로 두 업체는 1, 2차 합의를 통해 무료공고일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줄이고 유료공고일은 31일에서 14일로 대폭 줄이는 등 거래조건을 변경했고 이력서 열람 및 즉시등록 상품 등 유료서비스 가격도 14% 올렸다.

공정위는 2개 사업자가 독점하고 있는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에서 이번 담합으로 가격과 거래조건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사업자 부담이 늘고 구인·구직난이 심화한 상황에서 담합으로 이용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봤다.

고인혜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변경에 합의하는 것은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향후 동종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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