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불체포특권과 가·부 표결이 국회의원의 권리이기도 한 만큼,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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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지도부 결정을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23일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혁신위 안보다 강제성이 떨어지는 지도부 결정에 대해 지도부 결정에 대해 권 수석대변인은 “의원들 개개인의 권한이라 동의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절차나 형식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오는 상황보다는, 비회기 시 체포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우선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본인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어 “7월 말 8월 초에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서에 공동 서명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제가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으니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