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서비스 단가 인상 5.2% 인상
  • 등록 2022-12-29 오후 12:00:00

    수정 2022-12-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5.2%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만1000여명이 확대된 14만6000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5.2% 인상된 1만5570원으로 강화된다.

앞서 국회는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65세 미만 장애인 약 2720명이 신규로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가 확대된다.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는 올해 시간당 1만6800원 대비 10.5% 인상해 내년에 1만8570원을 지원한다.

또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최대 56시간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이에 따라 그간에는 주간활동 기본형(월 132시간, 일 6시간)은 22시간만큼 활동지원 급여를 차감했으나 내년부터 차감제를 폐지하고, 확장형(월 176시간, 일 8시간)의 경우에도 활동지원 급여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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