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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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한 이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예상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의 사유에 비해 ‘새 발의 피’였고,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 빠르면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라고 단정했다.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내란죄 성립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또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만들어서 문서로도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군대를 풀은 것은 국헌문란의 폭동”이라고 지적했다.
|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사건 관련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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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에 대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선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그는 “통치행위는 반드시 헌법의 틀 내에서 이뤄질 때만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됐다.
헌법재판관이 6인 체재일 경우 단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며, 9명 전원이 심판에 나서면 6명만 찬성해도 탄핵이 인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