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5일까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35% 지급

상반기 근로소득 있는 146만 대상…12월 지급
연간 근로장려금 35%…맞벌이가구 최대 115만원
고령자·중증장애인 11만명 대상 자동신청 적용
국세청 “금품·금융정보 요구없어…보이스피싱 주의”
  • 등록 2023-09-04 오후 12:00:00

    수정 2023-09-04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안내했다.

신청대상은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46만명으로, 근로소득이 단독가구(2200만원), 홑벌이(3200만원), 맞벌이(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 후 올해 12월 말에 지급된다.

다만 12월 지급분은 올해 상반기(1~6월)만을 기준으로 하기에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한해 지급분의 35%만 지급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최대인 맞벌이 가구(330만원)의 경우 약 1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하반기 소득이 늘어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후 기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다.

(자료 = 국세청)


올해부터는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 또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라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또는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또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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