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착취도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지표 개발 등 종합계획 발표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개발…담당 공무원 조기식별 강화
  • 등록 2023-03-27 오전 11:30:00

    수정 2023-03-27 오전 11:3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정부의 5개년 1차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현대판 노예제도까지 확대하는 인신매매 정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들이 조기식별 할 수 있도록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가 개발됐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하고,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 및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전화 운영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정협의회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협의회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했다. 기존 형법이 사람의 매매만을 인신매매의 정의로 한정하면서 범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5년마다 인신매매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1차 종합계획은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조기 식별 강화 △인신매매등 범죄 대응 역량 및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인신매매등 방지 추진기반 조성 및 협력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신설했다.

아울러 인신매매방지 제13조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를 개발해 고시했다.

여성가족부는 고시된 피해자 식별지표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활용을 권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활용 실적을 제출받아 그 결과를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과 정보제공, 긴급상황 발생시 수사기관 연계,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는 등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전화’를 개설·운영한다.

상담전화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외국인 피해자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누리콜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협력해 지원한다.

앞서 한국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등급이 20년만에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하락한 바 있다. 한국은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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