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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은 ‘진입자제 및 확장자제’로 향후 3년간 대기업은 방역소독업 시장에 신규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 관련 대기업은 롯데하이마트(071840), 삼양인터내셔날, 세스코, 에스텍시스템, 캡스텍, 한샘개발, HDC랩스(039570), KT서비스남부 등 8개사다.
이중 전문 중견기업 세스코를 제외한 기존 대기업은 공공부문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무 소독 시장에 대한 사업영역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 세스코는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에 해당해 적용 제외됐다.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의견서를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최종 지정 여부는 심의 대상 업종인 문구소매업 실태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 소비자 후생, 산업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기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합업종 관련 심의 안건 이외에도 동반성장지수 온라인플랫폼업 동반성장 종합평가 추진현황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1분기 수출이 작년보다 12.6%포인트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 현실이 녹록지 않다”며 “동반위의 신(新)동반성장 정책에 많은 기업들이 적극 참여한다면 현재의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