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환경부는 폐지 압축상과 제지공장에 적체된 폐지를 정부의 공공 비축창고로 이동시켜 저장하는 등 폐지 공공비축을 올해 10월 21일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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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거업체의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배출된 폐지의 수거를 거부 사태 등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폐지의 재고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유한 전국 6개 비축창고(양주, 음성, 안성, 청주, 정읍, 대구)에 약 1만 9000t의 폐지를 9개월간 비축한다. 관련 업계에는 폐지 보관료와 운반비 등을 지원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지 수거거부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라면서 “골판지 테이프, 택배 스티커와 같은 재활용이 어려운 이물질 등을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하는 등 분리배출에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