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올해부터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대상 연령을 만 11~18세에서 만 9세~24세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월 1만3000원의 구매권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만 9~24세(1998년 1월1일~2013년 12월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구매 지원금(포인트)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서비스 신청 후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우리사회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용품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