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월 1만3000원 구매권 지원
  • 등록 2022-09-22 오후 12:00:00

    수정 2022-09-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올해보다 7.6% 증가한 135억74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구매권 신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올해부터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대상 연령을 만 11~18세에서 만 9세~24세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월 1만3000원의 구매권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만 9~24세(1998년 1월1일~2013년 12월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매 지원금(포인트)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서비스 신청 후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한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18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9년부터 현물 지급에서 구매권(바우처) 지급으로 전환해 국민의 행정적 편의를 제고하였고, 올해 24만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우리사회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용품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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