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등과 공동 발간
가상자산 관련 법무·세무·회계 가이드라인 및 쟁점사항 담아
  • 등록 2021-03-25 오전 9:52:24

    수정 2021-03-25 오전 9:54:08

(사진=코빗)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공동으로 펴낸 이번 지침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침서는 투자자와 사업자로 구분해 법무·세무·회계 지침 및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관한 질의응답을 담았다.

투자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규제 이슈 및 가상자산 투자 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세무·회계 지침에는 작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내용과 함께 가상자산 투자자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을 포함시켰다.

사업자 대상 법무 지침에서는 특금법의 주요 내용인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신고 의무와 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를 비롯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의 핵심 내용을 담았다. 회사 측은 이제껏 관련 법령이 없어서 혼란을 겪었던 사업자들이 향후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이 신생 자산군이다보니 지금까지 구체적인 법령이 없어 투자자나 사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금법 시행 후 발생되는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침서를 수정·보완함으로써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