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값 2만원 내놔”…4600원 커피 이틀 만에 환불한 손님

커피 포함 주문한 음료 2만원 배상
누리꾼 "아프니까 사장이다. 힘내라"
  • 등록 2024-04-04 오전 10:25:51

    수정 2024-04-04 오전 10:25:51

카페를 운영하는 A씨의 사연.(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커피를 포장해 간 손님이 이틀 만에 환불을 요청한 사연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재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영업자의 억울한 하소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배달시킨 지 이틀이 지나서 커피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다”며 “커피값 4600원을 환불했지만, 같이 주문한 음료까지 2만1300원을 배상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환불을 요구한 손님은 커피를 냉동실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먹은 것 같다”며 커피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확률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적어도 당일에 연락이 왔다면 사과하고 했을 것”이라며 “힘들다”고 적었다.

손님 B씨는 환불 요구 과정에서 “커피에 벌레가 나왔는데 리뷰 쓰고 본사에 알리겠다“, 문제가 된 커피를 포함한 다른 음료 2만원어치도 같이 환불해주면 ”마음이 풀릴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많은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을 것 같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틀이 지나서 연락이 온거면 블랙컨슈머다” “어디가나 이상한 사람이 많다”, “마음 아프지만 힘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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