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했으나 연소득(총급여 기준)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칭 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선 기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청년도약계좌의 매칭 한도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40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앞으로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 한도를 납입 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한다.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 비율 3%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일반 적금상품으로 환산하면 연 최대 9.54%의 이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수준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내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내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은 2일부터 10일(영입일만 운영)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아이엠·부산·광주·전북·전남은행 등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 한 해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자 수는 106만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