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끝났어? 사직해!”…女변호사 해고한 로펌

법무법인 "출산휴가 후 출근하지 말라"
노동위원회 법인에 변호사 복직 통보
법인 불복해 소송…1·2심서 모두 패소
  • 등록 2024-08-08 오전 11:30:57

    수정 2024-08-08 오전 11:30:57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복귀를 앞둔 여성 변호사 A씨를 돌연 해고한 B법무법인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픽사베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1부(부장판사 오현규·김유진·하태한)는 B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변호사는 둘째 자녀 출산을 3개월 앞둔 지난 2020년 10월 B법무법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계획안을 제출했다. 출산 준비 겸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2020년 11월부터 3개월 쓰고, 둘째를 출산하면 그때부터 약 3개월을 쓴 뒤 2021년 4월경에 복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A변호사는 복직을 열흘 앞뒀던 지난 2021년 4월 초, B법무법인 총무부장으로부터 “대표 변호사가 출산휴가 이후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결국 A변호사는 복직하지 못하고, 같은 해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지노위는 “B법무법인은 A변호사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B법무법인은 이에 불복해 재심 신청을 했으며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B법무법인은 “여성 변호사의 출산 시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변호사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다른 여성 변호사들도 출산과 동시에 사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B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성 변호사의 경력 단절과 고용 불안의 부담을 초래하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며 “A변호사가 이를 수용해 사직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관행이나 여성 변호사의 의사에 반하는 선례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B법무법인이 출산휴가 기간 중 A변호사를 해고하고, 해고 시 A변호사에게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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