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는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지난 한 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법령 개정 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를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했다.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관계부처는 국회에 계류된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식약처의 행정조치 즉시 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