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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자신과 법적 분쟁 중이던 유튜버를 부산지법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첫 재판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계획범죄를 부인했다.
19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홍모(56) 씨는 지난달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또 “보복할 목적은 존재하지 않았고 고의로 찔렀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나자 피해자 가족들은 “내 동생 살려내, 이 살인자야”라고 소리 지르며 “이게 보복이 아니면 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홍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 이후 범행 1시간 40분 만인 오전 11시 35분쯤 경주에서 붙잡혔다.
홍 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했으며 지난해부터 서로를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았다. 사건 당일 홍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서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