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과는 별개로 현행 법 체계에서 개정이 시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특성을 반영해 개인정보 파기 방법을 고쳤다. 그간 블록체인 산업 분야는 보유기간 경과 등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할 때 기술적으로 일부 정보의 영구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면 과징금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가벼운 위반 행위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감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산정 시 위반 행위의 정도,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도 소상공인 등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선 감경·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관이나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나 개인정보위 메일을 통해 다음달 21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