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담긴 ‘이탈 전공의 등 미복귀 시 처단’과 관련한 내용에 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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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이 처단 대상이냐고 묻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계혁을 통해 (의료인의)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가 된다”며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개 항목 중에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다”며 거듭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포고령 문구에 대해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는 서미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며 “저도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