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장 넘는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서…檢 “죄질 매우 불량해”

“야당 대표 수사 아니라 성남시장 비리에 대한 수사”
“전형적·고질적·구조적인 부정부패 범죄…사안 중대해”
“인적·물적 증거 충분…영장심사, 공판 과정에서 설명”
  • 등록 2023-02-16 오후 1:02:16

    수정 2023-02-16 오후 1:11:3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검찰이 제 1야당 대표 신병확보를 시도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로 상당한 파문이 일고있는 가운데, 16일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리에 대한 수사”라며 “증거인멸 우려 등 여러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수집한 녹음파일, 성남시장의 각종 지시·보고 문건,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들과 이에 부합하는 관계인 진술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은 자지단체장과 지역 토착세력이 유착한 전형적·고질적·구조적 부정부패 범죄로서,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취득한 범죄이익이 막대해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자신이 사안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행위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며 이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 회피를 시도하고 있다”며 “본인의 측근들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고, 향후 계속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현저하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150장이 넘는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를 맺어온 배경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가 적정한 배당이익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공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만약 민간업자들과 유착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성남도공은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당시 성남도공 주무부서의 검토내용, 내부 보고과정, 성남도공 실무 관련자 진술, 이 대표의 승인·결재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대표 역시 이러한 이익을 예상하고도 민간업자들(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공사가 받아야 할 적정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며 “민간업자들과 연락하는 등 공모관계가 확인됐으며 관련 증거들은 영장실질심사와 공판 과정에서 설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당시부터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이 대표 측이 범죄행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최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나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한다’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중요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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