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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수집한 녹음파일, 성남시장의 각종 지시·보고 문건,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들과 이에 부합하는 관계인 진술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은 자지단체장과 지역 토착세력이 유착한 전형적·고질적·구조적 부정부패 범죄로서,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취득한 범죄이익이 막대해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자신이 사안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행위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며 이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 회피를 시도하고 있다”며 “본인의 측근들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고, 향후 계속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현저하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만약 민간업자들과 유착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성남도공은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당시 성남도공 주무부서의 검토내용, 내부 보고과정, 성남도공 실무 관련자 진술, 이 대표의 승인·결재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당시부터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이 대표 측이 범죄행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최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나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한다’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중요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