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하는 분 내려요”…출발 거부한 1호선 전철 기관사

전도 활동 승객 하차 후 열차 다시 출발
코레일·서울교통공사 포교·물품 판매 근절 의지
  • 등록 2024-04-05 오전 10:39:47

    수정 2024-04-05 오전 10:39:47

전도 활동 승객으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기사는 사진과 무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전도 활동 승객으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기관사가 하차를 요구하며 출발을 거부해서다.

5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당시 기관사는 “열차 안에서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 안내리시면 출발 안합니다”라고 방송했다. 이에 승객들은 전도 활동을 하는 사람을 찾았고 잠시 후 열차는 다시 출발했다.

이처럼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것은 서울 지하철을 운행하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의 의지가 주효했다. 두 기관은 정차 등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포교나 판매 행위를 만류하는 안내방송을 넘어서 하차할 때까지 열차를 운행을 중단하는 기관사와 차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전화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를 받고 있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불편 사항을 알리면 기관사나 차장은 단말기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하차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심각하다면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 하차하도록 안내한다.

한편, 열차 내 포교나 판매 행위는 철도안전법 48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법에는 철도종사자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는 행위,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는 질서 유지에 반하는 것으로 금지한다고 명기돼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난 2012년 시민 1906명을 대상으로 지하철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동차 내 종교 전도 행위’를 불편해 한 시민이 640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취객 난동(530명)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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