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는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원사업자와 수탁 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이 생길 경우, 이를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 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기부는 10월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을 앞두고 참여 기업 확대를 위해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 가운데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했다.
등록 2023-06-23 오후 3:23:25
수정 2023-06-23 오후 3: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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