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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자신의 딸과 싸웠다는 이유로 13세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받으라고 명했다.
아울러 A씨는 공원으로 이동 중 처음 본 C(17)양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복부와 왼쪽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