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불법 공매도 엄벌…전면재개 시점 볼 것”

금융위 부위원장 기자간담회
“불법 공매도, 단호한 근절 중요”
“추가로 공매도 제도개선도 검토”
“전면재개 중장기 방향, 시점 미정”
  • 등록 2023-08-17 오후 12:00:00

    수정 2023-08-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단속·처벌을 예고했다. 공매도 전면재개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전면재개 시점은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관련 질문을 받자 “불법 공매도 근절이 중요하고 명확한 과제”라며 “앞으로 불법 공매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올해 상반기(1~6월) 자본시장법(170조) 관련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로 26곳에 98억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23곳에 87억원, 과태료는 3곳에 11억원이었다.(참조 이데일리 7월31일자 <[단독]불법 공매도 26곳 잡았다…98억 과태료·과징금>)

앞서 강화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시행된 뒤 올해 처음으로 불법공매도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지난 3월8일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의에서 UBS AG에 21억8000만원, ESK자산운용에 3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증권범죄 대응 강화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하고 제재 대상자를 공개하는 등 과거보다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규율을 확립해 투자자가 믿을 수 있는 공정한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90일 이상 공매도에 대해 당국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매도 제도를 보완해 개인투자자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관·외국인에도 공매도 상환기간을 설정하고 실시간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자’ 요구에 대해 “작년에 제도개선을 많이 했다”며 “계속하고 있는데 공매도 관련해서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할 것이다. 합리적 방안 있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개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에 대해선 “전면재개는 중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면재개) 시점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시장 상황을 계속 보면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나,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월말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신중론으로 돌아선 뒤 구체적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 관련해서는 “MSCI 지수에 포함되면 나쁠 것은 없다”면서도 “(MSCI 편입 자체가) 직접적 정책 목표는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면서 원활하게 실물과 연계하고 수익률을 같이 향유하며 경제 체질을 변화하는 측면이 훨씬 더 큰 부분”이라며 “이 과정에서 MSCI에 편입되면 나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변화 모습을 말씀드리고 있다”며 “작년에 외신기자 간담회도 했다. 비공개적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많이 하고 있다. 다음달에도 외국에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달 홍콩 출장을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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