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재 화학물질 취급 도금업체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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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30인 미만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은 기술인력 예외 기준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한다.
환경부는 7일 정부의 제5차 경제규제혁신방안을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까다로운 기술인력 자격 기준 예외를 적용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유효기간을 오는 2028년 12월까지 5년 늦추는 방안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취급시설·공정 설계·배치·안전을 담당할 기술인력 1명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영세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도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게 예외가 마련,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만료한다.
또 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을 취급 전에 모두 받도록 하던 것을 취급 전·후에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금지물질 수입허가 제도도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수입허가를 받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부의 수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다.
실내 보관시설에 고체상태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고시상 환기설비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윤석열 정부는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