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동안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는 취지다.
| 중소기업 범위기준. (표=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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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1982년에 도입된 이래 3년이라는 기한에 변화가 없었으나 중견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졸업 유예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근거 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했고 후속 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적용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종전과 같이 대기업 계열사 등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후 다시 규모 등의 축소로 중소기업이 됐다가 재차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회귀를 희망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년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기업 성장사다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