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웅 중기부 차관 “납품대금 연동제 위법행위 엄정 대응”

‘동행기업 1호 공기업’ 한국중부발전 방문
“연동약정 체결 관련 지원사업 확대할 것”
  • 등록 2024-02-29 오전 11:00:00

    수정 2024-02-29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9일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가 거래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탈법행위를 비롯해 연동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오 차관은 이날 동행기업 1호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을 방문해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연동제 도입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이 제값받는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돼 지난해 연말까지 현장안착을 위한 계도기간 운영 후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오 차관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난 현재 공공기관에서 문제없이 시행하고 있는지, 연동약정 체결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수탁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을 비롯해 협력 중소기업 케이.엘.이.에스, 에코파워텍, 터보링크 등 3개사가 참석했다. 이들 기업은 △다양한 원재료 기준지표 정보제공 △연동약정 체결시 충분한 협의기간 보장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을 건의하면서 정부의 지원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연동제 확산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며 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 거래에 대해 모두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

오 차관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 보완 노력을 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이 연동약정 체결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동지원본부 추가 지정,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확대, 온라인 교육 신설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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