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 녹색채권 발행시 외부 검토기간을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적합성 판단을 거쳐야하고, 채권 발행 후에도 사후(연례)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하고, 16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절차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제반 요건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기관인 외부검토기관에 대한 등록제도가 시행된다. 현재까진 주로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가 수행해왔다. 녹색채권 발행 대상 사업(프로젝트)은 외부검토기관을 통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적합성 판단 절차’를 거쳐야한다.
아울러 녹색채권 발행 이후에도 사후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지침서를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국내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고, 녹색위장행위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