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비과세 연장될까..기대와 우려 교차

"국내주식펀드만 비과세 불공평해"
일부는 "펀드투자시 세제혜택 부각 옳지 않아"
  • 등록 2009-07-07 오후 3:29:08

    수정 2009-07-07 오후 3:53:34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해외 펀드 비과세 혜택 종료 시점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자산운용업계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정부에 해외 펀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자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해외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은 비과세 연장 가능성에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외 펀드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세금이 펀드 선택의 기준이 되면 안된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 "해외펀드만 과세? 국내주식펀드와 공평하게!"

7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전체 역내 해외펀드 설정액 78조3052억원, 역외펀드 1조9000억원으로 해외펀드 시장의 대부분을 역내펀드가 차지한다. 비과세 혜택이 2007년 6월부터 적용되면서부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역내펀드가 쏟아져나왔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국내에 설정된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한해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한시적(3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 것이다. 이전까지 국내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해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5.4%(배당소득세 14%+ 주민세 1.4%)가 적용돼왔다.

올 연말로 비과세 혜택이 예정대로 종료된다면 역내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다시 15.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중국펀드 1000만원을 투자해 1500만원이 됐다면 양도차익 500만원(환차익 제외)에 대해 15.4%의 세율을 적용, 약 77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역내 해외펀드 판매 비중이 높은 A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내 주식형펀드 투자자에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해외펀드 투자자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해볼만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효율적인 운용과 국부창출을 위해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데 대한 공감대가 있다면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업계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B운용사 관계자는 "해외 펀드 비과세가 유지되길 바란다"며 "비과세 여부가 해외펀드 시장의 전망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타격을 줄 요소라고 보진 않지만 투자자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꽤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주식형펀드 투자자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비과세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해외펀드 시장발전에 큰 영향없어"

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닌 역외펀드 비중이 크거나 향후 역외펀드 판매를 늘려나갈 계획인 외국계 운용사들은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C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몇년새 해외펀드 가입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는 해외시장에 대한 투자전망 때문이라기 보다는 판매시 비과세 혜택을 유난히 부각시킨 요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투자상품이든 세금은 하나의 고려요인이 될 수 있지만 결정적 요인이 돼서는 안된다"며 "진정한 해외펀드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비과세가 몇년 더 연장된다고 호재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외국계 D운용사 관계자도 "해외펀드 비과세가 올해 종료될 것으로 보고 대비해왔고, 그 연장 가능성도 높게 보지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펀드 비과세가 없어진다고 해서 해외펀드 환매 대란이 발생하거나 가입규모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재간접 역외펀드` 출시가 가능해진 점도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에 거는 업계의 기대감이 줄어드는데 일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은 상품을 환헤지 등 복잡한 절차없이 국내에 들여와 파는 것이 가능해졌다. 올 연말 역내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끝나게 되면 더욱이 해외펀드를 역내펀드 형태로 출시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역내펀드 형태로 해외펀드를 많이 판매한 회사의 경우 앞으로 세금을 내야할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운용사라면 해외펀드 비과세 연장 여부가 별 영향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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