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형사3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30대 태권도관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양주시 덕계동의 태권도장에서 말아 세워놓은 매트 가운데에 5살 B군을 거꾸로 넣어 27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또 검찰은 A씨는 매트로 밀어넣기 전 B군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추가로 학대한 정황도 포착하는 등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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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에 따른 1차 소견에서 B군이 사망한 원인으로 ‘질식에 의한 뇌 손상’을 원으로 꼽았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B군을 매트 구멍에 거꾸로 넣은 후 B군이 “꺼내 달라”고 외치고, 함께 일하던 태권도장 사범들도 꺼내줘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A씨는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봤다.
해당 태권도장에서 A씨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아동 부모들의 고소와 나머지 아동들에 대한 조사는 경기북부경찰청이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며 CCTV 삭제에 대해서는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B군의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목격한 다른 아동 관원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중대 아동학대 사범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