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씨 1심서 징역 10개월·집유 2년

이재명 부인 김혜경, 민주당 인사 식사자리서
식사비 10여만원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 지시
대선 과정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인정
  • 등록 2023-08-10 오전 11:25:46

    수정 2023-08-10 오전 11:25:46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연관돼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공표한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의 배우자에 관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 컸다”면서 “피고인은 그의 발언이 선거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발언)은 선거일을 1개월 앞두고 이뤄졌고 구체적으로 거짓을 진술했다는 점에서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적인 용무를 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이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 “제공한 음식의 가격이 경미한 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경기도청 공무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대표의 배우자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6월 19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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