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바지 입었다고 성범죄자라니”…동탄 경찰, 또 수사 논란

피해 여성 "반바지 입고 강아지 만지면서 특정 부위 노출"
경찰, 혐의 인정 기소 의견…검찰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 등록 2024-07-08 오전 10:58:39

    수정 2024-07-08 오전 10:58:39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동탄경찰서가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 사건’으로 성범죄 강압수사 의혹을 받는 가운데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작년 8월 화성시 영천동에서 20대 남성 A씨는 반려견과 산책하던 60대 여성 B씨를 만났다. 당시 A씨는 B씨의 강아지를 쓰다듬기 위해 쭈그려 앉았다. 그러나 B씨는 황급히 자리를 떴고, 경찰에 “남성이 제 강아지를 만지면서 특정(성기) 부위를 보였다”고 신고했다.

신고 접수 시각은 오후 8시7분으로 해가 늦게 지는 여름이었다. 특히 가로등까지 켜진 상태여서 주변이 비교적 밝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포착했고,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했다.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도 벌였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속옷 없이 반바지만 입은 상태였으며 반바지 길이가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B씨 강아지를 쓰다듬은 건 맞지만, 일부러 (신체를) 보여준 적은 없다”며 혐의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A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동탄경찰서는 최근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헬스장 근처 남자 화장실을 이용한 20대 남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 태도와 ‘반말’ 대응으로 논란을 키웠다. 특히 동탄경찰서는 피해 여성 진술에만 의존했으며 논란이 일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남성을 무혐의로 사건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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