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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긴급한 야근, 출장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단시간 운영 개편안이 가장 눈에 띈다. 앞으로는 서비스 시작 전 4시간 이내에 신청해도 일시 연계 서비스가 제공되며, 자녀 등하원을 위해 2시간 이내로 짧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용시간은 2시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한다.
돌봄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와 국가자격증 도입이 추진된다. 이용자가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의 정보를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에 공개하도록 유도한다. 의무 사항은 아니여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 서비스도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 제공기관은 현재 시·군·구별로 1개소만 지정·운영 중이지만, 앞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돌보미 인력풀도 확대된다. 현재는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만 가능하지만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자 등도 추가될 전망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민간 돌봄 서비스 관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공 돌봄인력을 확대하고,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으로 민간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